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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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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조(타인의 토지ㆍ어장 등 출입증)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도로, 방파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마리나항만 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5.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7. 단계별 사업시행계획
제5조(연구기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영 제9조제1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파급효과
2. 총사업비ㆍ수익률 및 재정 지원 요구의 적정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구성의 적정성
제7조(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2013.3.24>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마리나항만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의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관보에 그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가 함께 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제9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제10조(마리나항만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마리나항만구역의 명칭
2. 마리나항만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해제의 사유
제11조(공사 등의 착수신고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의 착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13조(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선수금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선수금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선수금 승인신청서에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선수금의 협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15조(공사준공 보고 및 준공확인증명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6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영 제2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4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7조의2(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 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귀속시설 등의 무상 사용ㆍ수익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제19조(시설관리권의 등록)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 "마리나항만시설관리권등록신청서 접수대장"으로 본다.
제20조(관리규정)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권자 및 마리나항만의 이용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2.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ㆍ보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마리나항만의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마리나항만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마리나항만구역 내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마리나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영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계획서 1부
2. 사용위치의 실측도(축척 1천 200분의 1) 1부
제22조(마리나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3.7.6, 2025.4.1>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의 수, 종사자 수, 마리나선박 계류시설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선박안전법」 제2장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4.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리나선박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5.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의 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4.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규모, 종사자 수 및 사무실의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배치도
4.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 및 사무실 부지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 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선박 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8, 2025.4.1>
1. 정관(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마리나선박 정비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사본
4. 정비항목, 정비시설 및 장비, 종사자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장 명세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5.4.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마리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3조(마리나업의 변경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마리나업을 등록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변경한 위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4.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거나 해당 등록증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제24조(마리나업의 갱신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마리나업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마리나업 갱신등록신청서에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 또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② 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신청 기간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마리나업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5조(마리나업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2.18, 2025.4.1>
1. 법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대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 등록증(마리나선박 보관ㆍ계류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증(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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