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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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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리나항만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마리나항만구역(이하 "마리나항만구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마리나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0.8, 2013.3.23, 2014.12.3, 2017.6.27, 2021.1.5>
1. 기본시설
가.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 등 외곽시설
나. 항로, 정박지, 선류장(船溜場), 선회장(船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다.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라. 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계선(繫船) 말뚝, 계선 부표,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돌핀, 선착장 등 계류시설
2. 기능시설
가. 주정장[빌딩형 주정장(駐艇場)을 포함한다], 보트창고 등 보관시설
나. 경사로,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크레인, 리프트 등 상하가시설(上下架施設)
다. 급유시설, 급수시설, 급전시설(給電施設) 등 선박보급시설
라. 선박성형틀 등 제조시설, 전기시설, 수리시설, 세정시설(洗淨施設) 등 선박작업용시설
마. 마리나선박의 출입항 신고, 공공서비스, 시설관리 등 마리나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바. 클럽하우스, 회의장 등 관리운영시설
사. 항로표지, 방화시설, 관제통신시설 등 안전시설
아. 출입문, 울타리, 초소 등 보안시설
자. 쓰레기처리장, 오수ㆍ폐수처리시설, 폐유처리시설 등 환경정화시설
차. 해양관측,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또는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3. 서비스편의시설
가. 진료시설, 복지회관,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나. 숙박시설, 목욕시설, 위락시설 등 휴게시설
다. 매점, 음식점, 쇼핑센터[수상레저기구 및 선용품(船用品) 판매장을 포함한다], 주차장 등 편익시설
라. 수족관(수중 수족관을 포함한다), 해양박물관, 공연장(수중 공연시설을 포함한다), 캠프장, 학습장 등 문화ㆍ교육시설
마.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제3조(마리나선박)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모터보트
2. 고무보트
3. 요트
4. 윈드서핑용 선박
5. 수상오토바이
6.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
7. 카누
8. 카약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박과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제2장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를 말한다. <개정 2015.7.6>
1. 삭제 <2015.7.6>
2. 삭제 <2015.7.6>
제5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6조(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여건, 해상 여건 등 자연적 현황
2. 인근지역의 도시, 인구, 관광수요, 교통 등 인문ㆍ사회적 현황
3. 수산업 현황 등 해역의 이용현황
4. 기반시설, 토지이용 등의 현황
5.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6. 해당 구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현황
7. 해안초소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현황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마리나항만의 개발
제7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1. 사업의 개요(사업의 목적,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사업계획에 관한 평가기준 및 계획
4.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5.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지정 절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모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평가하여 이를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 전후의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100분의 90 이상 일치하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변경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로 본다. <개정 2015.7.6>
1. 삭제 <2015.7.6>
2. 삭제 <2015.7.6>
제9조(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
2. 총사업비의 명세 및 연도별 투자계획
3.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계획
4.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제안자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령 및 마리나항만 개발 목적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마리나항만개발 목적에 들어맞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연구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적정 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 해당 제안서에 대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 외의 제3자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제안 내용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사업시행자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경쟁 등의 방식으로 선정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해당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 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적정사업비, 수익률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모든 조건에 관하여 해당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고, 최초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최초 제안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3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서(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변경제안서를 말한다)와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평가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최초 제안자가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총평가점수의 10퍼센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항에 따라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과 다른 내용을 공고하여 최초 제안자가 이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평가점수의 5퍼센트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 중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제10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그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의 적합성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계획ㆍ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4.14, 2019.12.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②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4.14, 2012.10.8, 2014.12.3, 2018.10.30>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 신탁회사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회사
8.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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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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