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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1112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적측량 시행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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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3>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 "기지점(旣知點)"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7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8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

9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10

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11

4. "방위각법(方位角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5. "도선법(道線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6.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14

7. "교회법(交會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8. "방사법(放射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9. "연직각(鉛直角)"이란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17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18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19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4.23, 2024.12.26>

20

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21

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22

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3

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24

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25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26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7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28

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29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30

①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적삼각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31

1. 지적삼각점의 명칭과 기준 원점명

32

2. 좌표 및 표고

33

3. 경도 및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4

4. 자오선수차(子午線收差)

35

5. 시준점(視準點)의 명칭, 방위각 및 거리

36

6.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37

7. 그 밖의 참고사항

38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39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40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41

2. 좌표와 직각좌표계 원점명

42

3. 경도와 위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3

4. 표고(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4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45

6. 도선등급 및 도선명

46

7. 표지의 재질

47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48

9. 삭제 <2024.12.26>

49

10. 조사연월일, 조사자의 직위ㆍ성명 및 조사 내용

50

③ 제2항제10호에 따른 조사 내용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표지의 멸실 유무, 사고 원인, 경계의 부합 여부 등을 적는다. 이 경우 경계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는다. <개정 2015.4.23>

51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52

제1절 통칙

53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54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55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56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57

① 지적삼각점측량ㆍ지적삼각보조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58

1. 측량지역의 지형상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59

2. 지적도근점의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삼각점이나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60

3.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지적삼각점 또는 지적삼각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61

② 지적도근점측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62

1. 법 제83조에 따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

63

2.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64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65

4. 측량지역의 면적이 해당 지적도 1장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66

5. 세부측량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67

③ 세부측량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68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69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12.26>

70

1. 지적삼각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이나 망평균계산법에 따를 것

71

2.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교회법(交會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72

3. 지적도근점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측량방법에 따르되, 그 계산은 도선법, 교회법 및 다각망도선법에 따를 것

73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에 따를 것

74

②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6>

75

③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76

1. 계획의 수립

77

2. 준비 및 현지답사

78

3. 선점(選點) 및 조표(調標)

79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80

④ 지적측량의 계산 및 결과 작성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81

제2절 기초측량

82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83

① 지적삼각점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지적삼각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84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개정 2024.12.26>

85

③ 지적삼각점은 유심다각망(有心多角網)ㆍ삽입망(揷入網)ㆍ사각망(四角網)ㆍ삼각쇄(三角鎖) 또는 삼변(三邊) 이상의 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6

④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 다만, 망평균계산법과 삼변측량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7

⑤ 지적삼각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88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89

①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0

1. 관측은 10초독(秒讀)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91

2. 수평각 관측은 3대회(大回, 윤곽도는 0도, 60도, 12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92

3. 수평각의 측각공차(測角公差)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5" alt="img4281475" > ┌──┬─────┬───────┬─────────┬────────┐ │종별│1방향각 │1측회(測回)의 │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旣知角)과│ │ │ │폐색(閉塞) │합과 180도와의 차 │의 차 │ ├──┼─────┼───────┼─────────┼────────┤ │공차│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40초 이내 │ └──┴─────┴───────┴─────────┴────────┘ </img>

93

②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른 지적삼각점의 관측과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94

1. 전파 또는 광파측거기(光波測距機)는 표준편차가 ±[5밀리미터+5피피엠(ppm)] 이상인 정밀측거기를 사용할 것

95

2. 점간거리는 5회 측정하여 그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평균치의 10만분의 1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고, 원점에 투영된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할 것

96

3. 삼각형의 내각은 세 변의 평면거리에 따라 계산하며, 기지각과의 차(差)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할 것

9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2024.12.26>

98

1. 각 측점에서 정반(正反)으로 각 2회 관측할 것

99

2. 관측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가 30초 이내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연직각으로 할 것

100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78" alt="img16305778" >null</img>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05786" alt="img16305786" >null</img>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101

④지적삼각점의 계산은 진수(眞數)를 사용하여 각규약(角規約)과 변규약(邊規約)에 따른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따르며,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개정 2014.1.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95361" alt="img16195361"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또는 │경위도 │자오선수차 │ │ │ │ │ │표고 │ │ │ ├──┼─┼─────┼─────┼─────┼───────┼───────┤ │단위│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초 아래 3자리 │초 아래 1자리 │ └──┴─┴─────┴─────┴─────┴───────┴───────┘ </img>

102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103

①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삼각보조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04

② 지적삼각보조점은 측량지역별로 설치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영구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보조점의 일련번호 앞에 "보"자를 붙인다.

105

③ 지적삼각보조점은 교회망 또는 교점다각망(交點多角網)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06

④ 경위의측량방법과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교회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07

1. 3방향의 교회에 따를 것. 다만, 지형상 부득이 하여 2방향의 교회에 의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각 내각을 관측하여 각 내각의 관측치의 합계와 180도와의 차가 ±40초 이내일 때에는 이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8

2. 삼각형의 각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할 것

109

⑤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따라 다각망도선법으로 지적삼각보조점측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10

1. 3점 이상의 기지점을 포함한 결합다각방식에 따를 것

111

2. 1도선(기지점과 교점간 또는 교점과 교점간을 말한다)의 점의 수는 기지점과 교점을 포함하여 5점 이하로 할 것

112

3. 1도선의 거리(기지점과 교점 또는 교점과 교점간의 점간거리의 총합계를 말한다)는 4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113

⑥ 지적삼각보조점성과 결정을 위한 관측 및 계산의 과정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부에 적어야 한다.

114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115

① 경위의측량방법과 교회법에 따른 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16

1. 관측은 20초독 이상의 경위의를 사용할 것

117

2. 수평각 관측은 2대회(윤곽도는 0도, 90도로 한다)의 방향관측법에 따를 것

118

3. 수평각의 측각공차는 다음 표에 따를 것. 이 경우 삼각형 내각의 관측치를 합한 값과 180도와의 차는 내각을 전부 관측한 경우에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7" alt="img4281477" > ┌──┬─────┬──────┬─────────┬───────┐ │종별│1방향각 │1측회의 폐색│삼각형 내각관측의 │기지각과의 차 │ │ │ │ │합과 180도와의 차 │ │ ├──┼─────┼──────┼─────────┼───────┤ │공차│40초 이내 │±40초 이내 │±50초 이내 │±50초 이내 │ └──┴─────┴──────┴─────────┴───────┘ </img>

119

4. 계산단위는 다음 표에 따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8" alt="img4281478" > ┌──┬─┬─────┬─────┬────┐ │종별│각│변의 길이 │진수 │좌표 │ ├──┼─┼─────┼─────┼────┤ │공차│초│센티미터 │6자리 이상│센티미터│ └──┴─┴─────┴─────┴────┘ </img>

120

5. 2개의 삼각형으로부터 계산한 위치의 연결교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81479" alt="img4281479" > </img> 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0.30미터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지적삼각보조점의 위치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과 소구점 사이의 방위각 및 거리는 평균치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한다.

Promulgated
2024-12-26
Effective
2025-03-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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