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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1113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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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자동차의 종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7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8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9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11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12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13

4.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기술개발 현황 및 목표

14

5. 지속가능 교통물류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15

6.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

16

7.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방안

17

8.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국제협력방안

18

9. 지속가능 교통물류의 제도적 기반 조성방안

19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0

제4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2

2. 기본계획의 변경 사유(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3

3. 기본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24

제5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5

1.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6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7

제6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2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1

④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재원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3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4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35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하 "지방계획"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되,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계획을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0.22, 2016.1.22, 2019.2.8, 2020.11.24>

3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열람된 지방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3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22>

38

제8조(지방계획의 제출)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지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39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지방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40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접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 결과

41

제9조(지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42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지방계획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43

②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모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4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해당 연도의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2>

45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수립 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된 지방계획 시행계획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46

제10조(기간교통물류권역의 구분 등)

47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간선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4>

48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49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50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5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2016.1.22>

52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53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35조 및 제48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가 특별히 도시교통물류권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지역

54

제11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방법 등)

55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56

1. 정기조사ㆍ평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57

2. 수시조사ㆍ평가: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58

②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9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

60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1

③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현지조사,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6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대상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6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22>

65

제12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결과 통보 등)

66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6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8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69

제13조(교통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7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등 국내 여건과 각 국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축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 등 감축 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3

제14조(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

7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라 한다)를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절차ㆍ방법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적 기준에 들어맞는지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검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토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8

제15조(자동차 통행량 총량의 설정 등)

79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80

1. 기준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기준총량"이라 한다): 현재 또는 과거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81

2. 목표연도의 예상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예측총량"이라 한다): 기준연도를 기준으로 예측한 목표연도의 자동차 통행량 총량

82

3. 목표연도의 감축 자동차 통행량 총량(이하 "감축목표총량"이라 한다):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통행량 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감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목표연도에 제2호의 예측총량보다 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한 자동차 통행량 총량

83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84

1. 해당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측정의 용이성 및 객관성

85

2. 감축계획 시행의 실현 가능성

86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설정할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87

1.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폐쇄선과 경계선을 고려할 것

88

2.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 통행 수요가 발생하는 간선도로의 통행량을 고려할 것

89

3. 연평균 1일 통행량으로 설정할 것. 다만, 통행량의 급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90

4.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고려할 것

91

가. 최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 추세

92

나. 장래의 사회경제 발전 관련 지표

93

다. 중ㆍ장기 교통 관련 계획

94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95

마. 국가공인 통계자료

9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설정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7

제16조(감축계획협약의 신청)

98

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이하 "감축계획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5년 이내의 감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2>

99

1. 자동차 통행량 현황 및 여건 전망

100

2. 기준총량 및 예측총량의 산정 방법 및 내용

101

3. 단계별 감축목표총량 및 추진전략

102

4. 교통수요 관리,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물류체계 효율화 등 추진방안

103

5. 감축계획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04

6.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105

7. 추진체계

106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목표총량 달성에 필요한 사항

10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감축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감축계획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감축계획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9

④ 제2항에 따른 심사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0

제17조(감축계획협약의 체결)

11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2

② 감축계획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3

1. 감축계획

114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5

3. 감축계획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6

4. 감축계획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7

5. 감축계획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118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감축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119

③ 감축계획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20

제18조(감축계획협약의 이행결과 보고 등)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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