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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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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
2. 차량 주행거리당 사망자 수
3. 혼잡도로의 비율
4. 인구 1인당 교통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 외부비용: 교통혼잡비용, 교통사고비용, 교통환경비용, 기타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거의 변화추세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할 때에는 현지조사 또는 국가공인 통계와 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산정된 사회경제적 비용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이하 "우수교통물류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녹색교통물류 발전에 이바지할 것
2.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등이 다른 유사한 교통물류운영자와 차별화되고 우수할 것
3. 해당 녹색교통물류체계, 서비스 수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장비 또는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4.29>
1. 녹색 교통물류 운영사업 개요
2. 종업원수 등 교통물류운영자 현황
3. 재무제표
4. 녹색교통물류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녹색교통물류 운영과 관련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를 우수교통물류운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들어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이하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교통물류운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녹색교통물류운영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교통물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대체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환경친화적 교통물류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정보화, 인력양성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교통물류가격의 감면 또는 보조금 지원
5.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대한 재정 지원
제7조(자동차의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운행 제한의 사유
2.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3. 자동차 운행 제한의 구간ㆍ구역
4. 자동차 운행 제한의 기간
5.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및 대체교통수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자동차 운행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에 자동차 운행 제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④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다른 교통물류권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권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교통물류권역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알림판을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⑤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제8조(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4.7.8, 2017.3.30, 2018.3.27, 2019.3.20, 2020.9.9>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공항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3. 삭제 <2013.3.23>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9.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0.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11.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1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사업
1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를 위한 단지조성사업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16.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5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1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및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제9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보행교통 개선지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10>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보도의 경사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분리 여부,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수준 등
4. 보행환경의 연결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도의 단절ㆍ단차, 보행방해 시설물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제10조(보행교통 지킴이의 자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1. 보행교통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보행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1.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보행교통에 관한 지도
3. 보행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행교통 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1조(보행자의 날)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의 날(이하 "보행자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11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자의 날 행사를 할 때에 보행교통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관할 일정지역을 차 없는 거리로 선언하는 등 보행자 우선의 교통관리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보행자의 날에 보행환경 현황의 전시, 보행환경 개선 우수시책에 대한 시상 및 보행환경 개선시책 우수공무원의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1>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 <2019.2.15>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9.2.15>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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