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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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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 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 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 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2.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사업의 개요
2. 추진 경위
3.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 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 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3. 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통투자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평가대행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평가대행자 등록증
5.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15>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2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⑤ 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및 상호
3. 기술능력, 전문인력 등의 보유 현황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행자 업무폐업 신고서에 따른다.
② 협회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 증명서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 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 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 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 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 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제18조(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대장
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행대장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준공인가 공고는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한다.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대요율)
① 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2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법 제67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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