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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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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20.8.4, 2021.6.22, 2021.12.31>
제2조의3(장기미상환자) 법 제3조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채무자를 장기미상환자로 한다.
1.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10 미만인 채무자
2.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30 미만인 채무자
3.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0 미만인 채무자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한국장학재단(이하 "한국장학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장학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4조(대출 협약 대상) 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취업 후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고등교육기관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대출 금리)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제6조(대출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8>
②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상환의무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0.6.30>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 해외여행
3. 질병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② 채무자는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7.19>
④ 교육부장관은 천재지변,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12.31>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7.19, 2020.4.14>
1. 채무자 본인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
2.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의2. 채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채무자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제8조의2(연간소득금액)
①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①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6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6.25>
제10조(대출원리금의 상환)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2024.6.25>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0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제1호의 대출을 실행한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을 실행하여 각각의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모두 있는 경우: 100분의 25. 다만, 해당 채무자가 제2호의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우선 상환하여 해당 대출원리금 잔여분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상환액(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정한 의무상환액을 말한다) 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6.25>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상환기준소득을 고시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1, 2024.6.25, 2025.12.30>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8.28, 2024.6.25>
1.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같은 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받으려는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연간소득금액(이하 "산정기초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7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다.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3.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도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을 것
가. 채무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2년 이내 지역의 거주자일 것
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되거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목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신고하여 같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피해사실이 인정될 것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으로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8, 2024.6.25>
1. 제2항제1호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 제2항제2호에 따라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종료하기 1개월 전까지.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이 종료하기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환유예 채무 금액은 상환유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되는 의무상환액에 대하여 상환유예 신청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원천공제일이 해당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원천공제일에 원천공제할 금액은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8.28>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개정 2018.8.28, 2020.4.14, 2024.6.25>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4년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2년
⑥ 상환유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개정 2018.8.28>
1. 제5항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채무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8.2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상환유예 및 상환유예 종료 후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8>
제11조(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과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미상환자의 기혼 여부의 인정은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2조(소득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5>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채무자가 장기미상환자로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13조(재산의 범위)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2.4.17, 2012.12.21, 2013.3.23, 2016.8.11, 2017.3.29, 2018.2.27, 2021.4.6>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다.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만, 어음 및 수표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상품.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한 자동차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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