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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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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의 생산ㆍ조립ㆍ가공이나 수입ㆍ판매ㆍ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관하여 검증ㆍ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이하 "제품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품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품의 제조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또는 규격(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하여야 하고, 제조 또는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국민의 권리)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하고,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품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제품사고의 발생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수입된 제품 및 새로운 종류의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제품안전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에 관한 사항
7.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8. 제품안전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 사용에 따른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2016.1.27>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의2.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요청한 수준의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안전성조사의 요청 건수가 과도하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동일한 소비자가 동일한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4. 특정한 사업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요청에 응하는 경우 120일 이내에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에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제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8>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그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및 공표,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ㆍ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3.21>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수거등의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5.23>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13조의2(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ㆍ사고내용 및 판매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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