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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림청 Law ID 01116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산림보호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 삭제 <2026.1.30>

6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7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8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10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11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12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4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15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16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17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18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19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20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1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22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23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24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25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26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27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28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29

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30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1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32

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4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5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36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7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8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9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40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1

1.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42

2.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

43

3. 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44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45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46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7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48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49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50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51

제5조(손실보상)

52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5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54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55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56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57

제5조의4(효과성평가)

58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59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60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61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62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63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4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65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6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7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68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69

1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70

1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71

1의4.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72

1의5.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73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74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75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6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77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8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79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80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81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82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83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84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85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86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87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88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89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90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9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92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93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94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95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9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7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8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9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

5. 삭제 <2014.12.3>

101

6. 삭제 <2014.12.3>

102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10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104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5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0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107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108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109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110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111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12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113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114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15

1. 지정해제 사유

116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117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118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19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20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Promulgated
2026-01-30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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