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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석면피해구제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11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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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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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6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2. "석면질병"이란 석면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8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9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10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1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26>

1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13

① 국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4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5

제2장 구제급여 등

16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7

1. 요양급여

18

2. 요양생활수당

19

3. 장례비

20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21

5. 구제급여조정금

22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23

①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4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5.10.1>

25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6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27

⑤ 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4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8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해당 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2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절차ㆍ방법, 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0

⑧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31

⑨ 제8항에 따른 지원 조건, 금액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2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33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은 자신의 석면질병 또는 그 후유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2024.3.19>

3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36

④ 위원회는 피인정자의 석면질병 또는 제2항에 따른 후유증이 나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1.1.5, 2024.3.19>

37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⑥ 위원회는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39

⑦ 그 밖에 석면피해인정의 갱신 및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0

제8조 삭제 <2024.3.19>

41

제9조(요양급여)

42

①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43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4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인정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0.1>

45

④ 요양급여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46

⑤ 요양급여의 지급결정은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1.5>

47

제10조(요양생활수당)

48

①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한다.

49

②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이외에 석면질병의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석면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0

③ 요양생활수당은 월 단위로 지급하되, 그 지급은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시작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에 끝난다.

51

④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신청은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52

제11조(장례비)

53

① 장례비는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54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55

③ 제1항에 따른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56

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7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58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

59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사망한 사람

60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61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석면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7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③ 제1항의 특별장례비의 금액은 제11조에 따른 장례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63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이하 "특별유족조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특별유족조위금등의 지급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15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1.5>

64

제13조(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65

①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한정한다. <개정 2020.5.26>

66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특별유족조위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특별유족조위금등"으로 본다.

67

제14조(특별유족인정)

68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인정"은 "특별유족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69

② 그 밖에 특별유족인정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0

제15조(구제급여조정금)

71

①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질병에 관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그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석면질병과 명백히 다른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72

②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구제급여조정금"으로 본다.

73

③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74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요청 등)

75

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급요청의 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2024.3.19, 2025.10.1>

7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77

③ 삭제 <2024.3.19>

78

④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피인정자 및 제51조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79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80

① 구제급여는 위원회가 구제급여의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2025.10.1>

81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8조(미지급 요양급여등)

83

①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요양급여등이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요양급여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0.5.26>

84

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20.5.26>

85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86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87

제19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88

① 위원회는 피인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4.3.19>

8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 및 피인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3.19>

90

③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1

제2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92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9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를 말한다)을 징수하여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9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95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9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하는 경우 이를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의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구제급여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97

③ 부당이득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98

제22조(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99

제23조(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00

제3장 석면피해구제기금

101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10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10.1>

10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04

1. 제31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105

2. 제34조에 따른 가산금 및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106

3.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107

4. 기금운용 수익금

108

5. 적립금

109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110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111

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112

9. 차입금

113

10. 그 밖의 수익금

114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115

제2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1.1.5>

116

1.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117

2.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118

3.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위한 기술원에 대한 출연

119

4. 제51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에의 보조금 및 출연금

120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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