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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117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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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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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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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7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8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9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10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11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2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13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3조(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

1. 방송통신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균등한 발전 및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형성

17

2. 건전한 방송통신문화 창달 및 올바른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8

3. 방송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장려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19

4.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 등의 방송통신 소외 방지

20

5. 방송통신을 이용한 미디어 환경의 다원성과 다양성의 활성화

21

6.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방송통신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2

제4조(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23

①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청자나 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을 통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제5조(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2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9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31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3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7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8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42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43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4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45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6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47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8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49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0

④ 삭제 <2013.3.23>

51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52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3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5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56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8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60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61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2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3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6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66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67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8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69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0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71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73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4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5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76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77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78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9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0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8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3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8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8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8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20조(기술지도)

90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91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2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93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94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95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96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97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98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99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100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101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102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10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5.10.1>

105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2.10, 2025.10.1>

106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107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10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09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11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112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13

제25조(기금의 조성)

11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1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116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117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118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119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120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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