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행정안전부 Law ID 0111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방세특례제한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6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5.12.31, 2026.6.2>

7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9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0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11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2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13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14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15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16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7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18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9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20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21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22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23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4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25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6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7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28

3. 조세의 형평성

29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30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31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32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33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34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35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36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7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38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12.31>

3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2020.1.15, 2021.6.8, 2023.3.14, 2023.12.29>

40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41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42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3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44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45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6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7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2016.12.27>

48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4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7.7.26>

50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51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7.26, 2023.12.29, 2025.12.31>

52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 2020.1.15>

53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5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5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56

제2장 감면

57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58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59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5.19, 2020.12.29, 2021.12.28, 2023.12.29>

60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61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2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3.12.29>

63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64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5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66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67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0.12.27, 2011.12.31, 2014.12.31, 2015.6.22,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12.29, 2024.12.31>

6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69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70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1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72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73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4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5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76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77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3.12.29>

78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79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80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8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5.12.31>

82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8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2018.12.24>

83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84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85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86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87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88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89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2025.12.31>

90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91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2025.12.31>

9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93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94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95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96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97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98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9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10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101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102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0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4.12.31, 2016.12.27>

10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05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6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07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12.26>

108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10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10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111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112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113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114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15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16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17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118

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7.21, 2013.1.1, 2020.1.15>

119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임차(賃借)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

120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임차하는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