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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118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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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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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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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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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세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 목의 철도시설(이하 "철도역 등 철도시설"이라 한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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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7

나. 철도차량 및 선로를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8

다.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개발에 따라 설치ㆍ이전ㆍ폐지가 필요한 철도의 선로 및 선로에 부대되는 시설

9

2.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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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1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4.1.9>

14

1. 삭제 <2024.1.9>

15

2. 삭제 <2024.1.9>

16

3. 삭제 <2024.1.9>

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9>

18

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19

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20

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2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3

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4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5

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26

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7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8

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9

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30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1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2013.3.23, 2024.1.9>

3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33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34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35

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36

② 제1항 후단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7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39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40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5조의2(기초조사 등)

42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4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45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8.16>

46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48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3.8.16, 2025.1.31>

49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50

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51

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52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

53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54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55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56

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57

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8

10. 재원조달계획

59

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0

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

61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62

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

63

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4

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5

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6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6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8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69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70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1

2.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2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3

② 사업협의회는 지정권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74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75

2. 사업시행자(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포함한다)

76

3. 관계 전문가

77

4. 주민대표자

78

③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협의회를 개최한다.

79

1. 사업협의회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80

2.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81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2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3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4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85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87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88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6>

89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90

④ 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기준ㆍ방법과 고시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3.8.16>

91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92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93

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94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95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96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97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2>

98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99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100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101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역세권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0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03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104

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105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106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07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08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8.3.13, 2020.6.9>

10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0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1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11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113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14

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5

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6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17

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18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9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0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romulgated
2025-12-02
Effective
2025-12-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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