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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118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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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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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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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상의 범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부상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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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등)

6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7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로서 제13급보다 더 중한 신체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위가 없는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9

④ 별표 1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의 판정은 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청인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다.

10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신체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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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28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기준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그 밖의 부상관련 간접 자료 등을 고려하여 위로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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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료지원금)

13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15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6

1. 제7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ㆍ위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2. 제12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18

3. 법 제23조에 따른 피해진상조사 방법에 관한 사항

19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법 제8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제6조(위원회의 운영)

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6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27

1.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처리하는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28

2. 법 제8조제6호(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7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29

3. 법 제8조제6호의 업무 중 미수금피해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분과위원회

30

4. 법 제8조제8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31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2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3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4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5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6

제8조(전문위원)

3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38

② 전문위원 및 보조 인력의 임면ㆍ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9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제10조(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41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2

② 위원회는 반기별로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면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43

③ 보상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4

1. 제공한 정보 또는 제출한 증거ㆍ자료의 신빙성

45

2. 해당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

46

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규모 등

4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8

제11조(정보제공자 등의 보호)

49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이 허락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50

② 위원회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실태를 밝히거나 증거ㆍ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이 강제동원 관련자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51

제12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2

제13조(사무국장)

53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54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5

제14조(하부조직) 법 제20조에 따른 사무국에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ㆍ조사심의관ㆍ지원심사관을 둔다.

56

제15조(운영지원과)

57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58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59

1. 조직ㆍ정원의 관리

60

2.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포상 및 그 밖의 인사 사무

61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 및 관인(官印)의 관리

62

4. 보안ㆍ당직 관련 업무 및 비상연락망 관리

63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64

6. 결산 및 회계

65

7. 급여 지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66

8.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

67

9. 지급신청서 및 재심의신청서 처리

68

10. 민원의 접수ㆍ분류 및 상담

69

11. 전산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70

12. 자료의 수집총괄ㆍ등록ㆍ보존ㆍ열람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1

13. 그 밖에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72

제16조(기획총괄과)

73

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74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75

1. 위원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76

2. 사무국 업무에 대한 종합ㆍ조정 지원

77

3. 위원회의 활동 기록 및 종합보고서 작성

78

4.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9

5. 사료관, 박물관, 추도공간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80

6.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립 등 해외 추도사업

81

7. 피해자 유해 실태조사, 유해의 발굴ㆍ수습 및 봉환에 관한 사항

82

8. 홍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3

9. 법무 및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84

제17조(조사심의관)

85

① 조사심의관은 강제동원 피해조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86

② 조사심의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87

③ 조사심의관 밑에 조사1과ㆍ조사2과ㆍ조사3과ㆍ조사4과를 둔다.

88

④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ㆍ조사3과장 및 조사4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89

⑤ 조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0

1. 강제동원 피해조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91

2. 강제동원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92

3.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93

4. 군인ㆍ군무원ㆍ위안부 강제동원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94

5. 강제동원피해조사분과위원회 운영

95

⑥ 조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6

1.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피해조사 업무

97

2.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98

3. 중국, 태평양, 사할린 및 국내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99

⑦ 조사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0

1.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101

2.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102

3. 북해도를 제외한 일본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3

⑧ 조사4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4

1.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대한 피해조사 업무

105

2.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106

3. 일본 북해도 지역의 강제동원 노무자 등에 관한 자료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107

제18조(지원심사관)

108

① 지원심사관은 지원심사 업무에 관하여 사무국장을 보조한다.

109

② 지원심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10

③ 지원심사관 밑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를 둔다.

111

④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심사3과장은 서기관, 행정사무관, 4급 또는 5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112

⑤ 심사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3

1. 지원심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114

2. 강제동원 여부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115

3.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위로금 심사

116

4. 생존자 의료지원금 심사

117

5. 희생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운영

118

⑥ 심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9

1. 부상으로 인한 장해 위로금 심사

120

2. 부상으로 인한 장해 관련 조사 및 연구

Promulgated
2024-11-12
Effective
2024-11-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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