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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18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6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7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8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0

1.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ㆍ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11

2.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12

3.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13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4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15

6.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16

7.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ㆍ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19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조사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1

1. 수산자원의 조사계획에 포함될 사항

22

가. 어종의 분포 및 수산자원 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23

나. 어획노력량의 변동, 생산량 추이 및 서식지 환경 등에 관한 사항

24

다.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25

라. 어업의 종류별 어획물의 종(種) 조성에 관한 사항

26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7

2. 수산자원의 평가계획에 포함될 사항

28

가. 수산자원의 상태, 자원량 변동 요인 및 자원진단

29

나. 어업의 종류별 적정어획량

30

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2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활동ㆍ어획실적에 관한 자료"란 어획장소, 어획일시, 어종별 어획량ㆍ어획노력량 및 양륙항(揚陸港)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34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35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36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37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별표 1과 같다.

38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별표 2와 같다.

39

③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40

1.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41

2.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

4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2023.1.10>

43

1. 법 제19조에 따른 휴어기와는 별도로 주요 어종의 산란기를 고려한 휴어기를 정할 것

44

2.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45

3.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그물코의 규격 제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것

46

4. 주요 어종의 산란장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되는 구역을 정할 것

47

5.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할 것

48

6.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ㆍ운영하도록 할 것

49

7. 그 밖에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50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에 대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ㆍ체중을 일정 기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8.3, 2023.1.10>

51

1.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52

2.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53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54

4. 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5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금지 기간 및 체장ㆍ체중의 내용과 그 적용기간, 달리 적용되는 대상자 선정의 절차ㆍ방법, 제4항 각 호 및 제5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5.26, 2021.8.3>

56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57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4>

58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 및 별도 1

59

1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별표 3의2 및 별도 1

60

2.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별표 4 및 별도 1

61

3. 대형트롤어업: 별표 5 및 별도 1

62

4.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별표 6 및 별도 1

63

5.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 별표 7

64

6. 근해안강망어업: 별표 8

65

7. 기선권현망어업: 별표 9

66

8. 근해형망어업: 별표 10

67

9.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 별표 11

6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9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70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71

1. 어구ㆍ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72

가. 투망

73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74

다.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75

라. 가리, 통발

76

마.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7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78

사. 손

79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80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81

가. 수경

82

나. 숨대롱

83

다. 잠수복 및 잠수모

84

라. 오리발

85

마. 수중칼

86

바. 호루라기

87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88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ㆍ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89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90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91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92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93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4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포획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95

1. 해당 시ㆍ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96

2.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97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98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99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해당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및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0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어기를 설정하려면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1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휴어기를 설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2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3

1.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시설 등의 철거비용 지원

104

2. 보험료, 생계비, 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 지원

105

3. 휴어기 설정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선에 대한 우선 감척(減隻) 지원

10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어기의 운영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7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108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109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10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11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113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1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5

제10조 삭제 <2013.12.17>

116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

117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법 제2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서 정하는 어구

119

2. 외국으로부터 주문받아 제작ㆍ판매하기 위한 수출용 어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

120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8.5>

Promulgated
2026-04-14
Effective
2026-04-1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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