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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20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1.2.19>

5

1. 농업 관련 산업

6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그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7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8

2. 임업 관련 산업

9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10

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11

3. 수산업 관련 산업

12

가.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ㆍ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ㆍ수리업, 양식장 설계ㆍ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및 그 밖에 수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13

나.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14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15

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16

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17

5. 수산식품산업 관련 산업

18

가. 수산식품 포장용기 제조업,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및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19

나. 수산식품 도소매업 등 수산식품 관련 서비스업

20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21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배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5>

22

②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3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24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2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6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7

1. 정관

28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29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30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31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3

1. 기관의 명칭

34

2. 사업자등록번호

35

3. 법인등록번호

36

4. 대표자

37

5. 지정일

38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0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41

① 법 제6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억원을 말한다.

42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5.10.23, 2016.9.29, 2018.8.7, 2020.8.11, 2021.4.6, 2021.10.21, 2023.12.19>

43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44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45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46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8

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9

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50

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51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52

2. 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53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54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55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56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57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58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9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60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61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62

4.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63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65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6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67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상근하는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8.8.7, 2023.12.19>

6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69

가. 벤처투자회사

70

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71

다. 투자관리전문기관

72

라. 그 밖에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73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74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8.8.7>

75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8.7, 2022.8.23>

76

1.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 해당 농식품경영체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 촉진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7

2.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8

④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8.7, 2022.8.23>

79

1. 사업 개요

80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81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82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83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8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8.7>

85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86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87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88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89

1. 「한국은행법」

90

2. 「은행법」

91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2

4. 「한국산업은행법」

93

5. 「중소기업은행법」

94

6. 삭제 <2014.12.30>

95

7. 「한국수출입은행법」

96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7

9.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8

10. 「담보부사채신탁법」

99

11. 「전자금융거래법」

100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1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2

14. 「보험업법」

103

15. 「상호저축은행법」

104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05

17. 「신용보증기금법」

106

18. 「기술보증기금법」

107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08

20. 「신용협동조합법」

109

21. 「새마을금고법」

110

22. 「농업협동조합법」

111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12

24. 「산림조합법」

113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4

26. 「외국환 거래법」

115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16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17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8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119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120

32. 「산업발전법」

Promulgated
2025-05-07
Effective
2025-05-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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