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20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5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6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7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8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9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10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1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내용 및 지원)

12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주변국과의 조사ㆍ연구ㆍ관리ㆍ조성 등의 협력사업(이하 "국제협력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7>

13

1.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14

2. 수산자원의 관리 및 조성

15

3. 수산자원의 관리ㆍ조성에 관한 연구 및 인적 교류

16

4. 고래 자원의 조사 및 연구

17

5. 수산자원의 서식지 및 어장환경의 보전ㆍ관리

18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1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22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3

4. 어업인단체

24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협력사업에 참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5

1.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의 연혁, 조직 및 업무 분장 개요

26

2. 국제협력사업의 수행실적

27

3. 참여하려는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28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제협력사업 참여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또는 어업인단체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국제협력사업 참여 연구기관 및 어업인단체 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0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31

제3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방법 및 내용)

32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로 해역별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3

②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4

1. 대상 수산자원의 어획 상황 및 변동 추이

35

2. 어종별 분포 및 변동 추이

36

3. 생물학적 적정 허용어획량의 산정

37

4. 포획ㆍ채취금지 대상 수산자원의 산란 등 생태에 관한 사항

38

5. 고래류 등의 자원 분포 및 수산자원과의 먹이연쇄 관계

39

6. 그 밖에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를 위하여 정밀조사ㆍ평가가 필요한 사항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4>

41

제4조(어획물 등의 조사)

42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산물유통시장ㆍ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4, 2021.2.19, 2023.2.3>

43

1. 수산물유통시장

44

2. 수산업협동조합 공판장

45

3.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46

4. 「수산업법」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한 어선

47

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곳

48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 등의 조사 대상 어선을 지정하거나 승선을 하여 조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어선의 소유자 또는 어업인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49

1. 조사 대상 어선의 범위

50

2. 법 제58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사원(이하 "수산자원조사원"이라 한다)의 안전과 선박 안에서의 생활에 관한 사항

51

3. 조사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52

4. 수산자원조사원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협력에 관한 사항

53

5. 그 밖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4

제5조(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55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조업 관련 자료[조업 위치, 어획실적, 조업 수심(水深), 해황(바다 상황), 어장환경 등을 포함한다]

56

2.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판매 실태자료[양륙량(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긴 양), 조합원 수, 위탁판매액 등을 포함한다]

57

3. 수산자원의 생태 및 서식지에 관한 자료

58

4. 어선ㆍ어구ㆍ어법의 실태자료

59

5.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0

6.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이하 "관리수면"이라 한다)의 이용 및 관리 실태자료

61

7.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공어초(人工魚礁) 설치사업 등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관련 자료

62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63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6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65

제7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66

①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刺網)의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67

1.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해역에 관한 지도 또는 해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8

2. 근해자망어업의 어업허가증 사본

6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으면 그 사용승인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70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71

1. 사용승인이 가능한 해역의 범위(경도 및 위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2

2. 사용승인이 가능한 기간 및 시기

73

3. 사용승인 시 포획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예상 어획량

74

4. 사용승인이 가능한 2중 이상 자망의 규모 및 그물코의 규격

75

5.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수

76

6. 사용승인 시 사용승인 해역 및 그 주변해역에서 조업하는 다른 어업에 미치는 영향

77

7. 사용승인 시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78

8. 그 밖에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79

④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존 자료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제3항 에 따른 검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80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과 제4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의 검토 의견(제4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81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용승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82

1. 신청인이 사용승인 신청 해역에서 조업한 실적

83

2.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검토 결과

84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86

1. 국립수산과학원장

87

2. 해당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88

3. 사용승인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89

⑧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용승인 신청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시ㆍ도지사"는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3.3.24, 2025.12.30>

90

제8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

91

① 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1조에 따라 왕돌초 주변해역에서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92

1.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경상북도지사. 이 경우 근해자망어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근해자망어업의 허가를 한 시ㆍ도지사가 경상북도지사인 경우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93

2. 연안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해당 허가를 한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94

② 경상북도지사 또는 경상북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95

제9조(특정어구의 제작ㆍ판매 또는 소지) 영 제1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란 다음 각 호의 어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4>

96

1.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작한 수출용 어구(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97

2.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구

98

제10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등)

99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3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24, 2020.8.28, 2020.9.25, 2023.2.3, 2024.2.29>

100

1.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01

2.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102

3. 제1호에 따른 수면 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103

4.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

10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해어법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매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년 그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11.17>

106

제11조(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등)

107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8, 2024.2.29>

108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09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10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1

1.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의 범위

112

2.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시 포획ㆍ채취가 가능한 시기 및 기간

113

3. 포획ㆍ채취의 방법이 수산자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114

4. 그 밖에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11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서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하여야 한다.

1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발급 현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17

1. 국립수산과학원장

118

2. 해당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업지도사무소장

119

제12조(어업자협약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어업자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20

1.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후 새로 어업자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자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5-12-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