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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Law ID 01126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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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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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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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6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16>

7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4.16>

8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4.16>

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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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11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3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14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16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17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ㆍ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6>

19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1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22

① 법 제5조에 따른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2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5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26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7

4.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노사관계 또는 노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8

제6조(위원장의 직무)

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제7조(위원의 임기)

32

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3

② 위원회의 위원(제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4

제8조(위원회의 운영)

3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③ 위원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한다.

38

④ 위원회에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3명 이내의 비상근(非常勤) 조사ㆍ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9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0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조사ㆍ연구위원 및 제5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 또는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1

⑦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2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43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4

② 재단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46

④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사업보고서, 지출결산서, 주요 재산 증감계산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47

⑤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액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그 변제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8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9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0

1.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한 경우

51

2. 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위탁을 하면서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52

3. 그 밖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3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4

부칙 <제22349호,2010.8.17> 이 영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부칙 <제23729호,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6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57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4>까지 생략 <335>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36>부터 <418>까지 생략

5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65>부터 <388>까지 생략

5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60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61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09>부터 <176>까지 생략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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