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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127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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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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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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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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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7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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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10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12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13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14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15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16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17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18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19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20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21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22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3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4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25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26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7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8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29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30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2024.12.31>

3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5>

32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025.12.31>

3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4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5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36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37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38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9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15, 2023.12.29, 2025.12.31>

40

제2장 감면

41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42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43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2.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44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45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46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47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8.20,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3.3.14>

48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49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50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51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52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021.12.31>

53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54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55

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56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57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58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59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60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61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62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63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8.12.31, 2020.12.31, 2021.12.31>

64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65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66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0, 2014.11.19,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67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68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69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2024.12.31>

70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71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72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73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74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75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76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77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78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79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80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81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82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83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84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5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86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87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88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89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90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2018.12.31>

91

1. 삭제 <2015.12.31>

92

2. 삭제 <2015.12.31>

93

3. 삭제 <2015.12.31>

94

4. 삭제 <2015.12.31>

95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0.1.15>

96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97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98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99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100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101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5>

102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0.1.15>

103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4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105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106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07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08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109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110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11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112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113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114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115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116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117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118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19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120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Promulgated
2026-05-19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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