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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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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4.7.2>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7.2>
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 경우로서 그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31, 2024.7.2>
1.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
2.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역세권개발사업 사업기간의 변경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변경
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6.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增減)
7.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 시설계획의 변경
8.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
9. 제2호에 따른 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10.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
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100분의 2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제9조제1호에 따른 도시정보화계획의 변경
14.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의 변경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24.7.2>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조사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서류
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
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7.2>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24.5.7, 2024.9.10>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4.7.2>
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서류 및 도면
2.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서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
2.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국가유산 분포 현황
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
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1. 입안할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2. 사업시행자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열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제8조(공청회)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1. 도시정보화계획
2. 국가유산보호계획
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기반시설을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8. 도시지역등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시가 필요한 사항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
2.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3. 삭제 <2012.8.3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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