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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수면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29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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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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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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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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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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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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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유수면의 관리)

8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의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9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10

2. 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12

1.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13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14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15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제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방치선박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통지해야 할 사항을 해당 방치선박등이 방치된 현장과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2020.9.8>

16

1.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17

2. 방치선박등의 위치

18

3. 제거 예정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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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거 방법

20

5.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방법

21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방치선박등의 명칭ㆍ발견장소ㆍ조사일자ㆍ조사내용ㆍ조사자 및 의견사항 등을 적은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2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은 방치선박등의 제거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재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ㆍ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재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4

⑤ 제4항에 따른 재조사에 관한 세부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세부방법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5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방치된 선박을 제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거 예정일 14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6

1. 방치된 선박의 명칭 및 내용

27

2. 방치된 선박의 위치

28

3. 제거 예정 일시

29

4. 제거 방법

30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공매(公賣)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방치선박등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⑧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2

1. 공매할 방치선박등의 명칭 및 내용

33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4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35

⑨ 공유수면관리청은 제7항 본문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해당 방치선박등의 제거와 공매에 든 비용을 뺀 후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36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7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소관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

제5조(포락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39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40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41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42

제6조(건축물의 범위 등)

43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유수면 또는 공유수면 밑의 지하에 설치되거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19.6.18>

44

1. 항만 및 어항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45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건축물

46

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공간계획 또는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고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7

4. 삭제 <2019.6.18>

48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선로 및 그 부대설비

49

② 삭제 <2023.6.13>

50

제7조(점용ㆍ사용허가의 사전협의)

51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2

1.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자

53

2.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지역, 규모 및 내용

54

3.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55

4. 위치도, 설계도 등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지역의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6

5.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의 사전검토의견서

57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해양수산부장관을 그 협의대상기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59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법 제8조제4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60

1.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

61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또는 면적의 변경

62

3.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용도 또는 규모의 변경

63

제9조(고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65

2. 점용ㆍ사용의 목적

66

3. 점용ㆍ사용의 장소

67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68

5.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69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70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1

1. 공고 및 열람

72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조사

73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공유수면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74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75

2.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

76

3. 그 밖에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7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8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79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2호의 의견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의견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8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1

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82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3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4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협의하거나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3.6.13>

85

④ 법 제10조제2항에서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86

⑤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7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으로 본다.

88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

89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동일한 구역의 공유수면에서 제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의 신청이 경합[처음 접수된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신청서의 처리기간(연장된 처리기간은 제외한다)에 다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를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9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것

91

2. 해양수산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것

92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93

4.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수요자가 신청한 것

94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ㆍ승인 면적은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에 간접 점용ㆍ사용하는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5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11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96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7

1.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98

2.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9

제12조(권리자 등)

100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101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102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103

3. 「수산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104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은 제외한다) 면허를 받은 자

105

5.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6

5의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107

6. 인접한 토지ㆍ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108

7. 조선소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조선소에서 선박을 상가(上架)하는 데에 필요한 공유수면으로서 수중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를 말한다)의 끝으로부터 상가할 수 있는 최대선박 길이의 3배 이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109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13>

110

1. 국방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사업

111

2.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파제ㆍ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112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점용ㆍ사용을 하려는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3.1.10, 2023.6.13, 2024.12.31>

113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관

114

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115

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

116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분쟁: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117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3.6.13>

118

1.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119

2.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120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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