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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130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피해구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석면의 종류) 「석면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

1. 악티노라이트석면

7

2. 안소필라이트석면

8

3. 트레모라이트석면

9

4. 청석면

10

5. 갈석면

11

6. 백석면

12

제2장 구제급여 등

13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2024.12.31>

14

1.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석면피해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5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진단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원발성 악성중피종에 대한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 원발성 폐암에 대한 영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사 서류는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서류로 한정한다]

16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다만, 석면폐증을 인정받으려는 경우로서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7

2.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8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9

4.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면질병(이하 "석면질병"이라 한다)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21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2

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기술원의 원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3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24

제6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내용ㆍ서식)

25

① 석면피해의료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6

1. 피인정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27

2.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피해등급은 석면폐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28

3. 석면피해인정 연월일

29

4. 유효기간

30

5. 발행기관

31

6. 그 밖에 피인정자의 진료ㆍ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②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3

제7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 등)

34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ㆍ기재내용 변경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교부 또는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35

1.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분실한 경우

36

2. 석면피해의료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37

3. 피인정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8

② 피인정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9

1. 석면피해의료수첩(제1항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40

2.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3호만 해당한다)

4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42

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43

⑤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기술원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44

제8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ㆍ관리) 위원회는 제5조,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45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46

1. 석면질병이 나은 경우

47

2.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48

3.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9

4. 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

50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51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52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53

1.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 영수증

54

2.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피인정자만 해당한다)

55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만 해당한다)

56

4.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18.5.24>

58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59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60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61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62

가. 영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

63

나. 영 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64

다. 영 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경우: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6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66

제12조 삭제 <2024.12.31>

67

제13조 삭제 <2024.12.31>

68

제14조(석면피해의료수첩 제시에 대한 예외) 법 제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9

1. 제7조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를 신청하였으나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

70

2. 피인정자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

71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72

제15조 삭제 <2013.7.15>

73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74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8.5.24>

75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6

2. 영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77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이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라 한다),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78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79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0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81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2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 서류를 확인하고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83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84

1. 진찰ㆍ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85

2.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1회만 제출한다)

86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87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례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88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9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90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1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위원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2024.12.31>

92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93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4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95

3.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96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9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98

1. 요양급여등의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연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9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수급권자의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0

3. 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서류(청구인이 사망한 수급권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01

4. 사망한 수급권자가 요양급여등의 지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02

②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103

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위원회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04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105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106

② 위원회는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4, 2024.12.31>

107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21.7.6>

10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4, 2024.12.31>

109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110

① 삭제 <2018.5.24>

111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4>

112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4>

113

④ 삭제 <2018.5.24>

114

⑤ 기술원의 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8.5.24, 2021.7.6>

115

제3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6

제25조(재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17

제26조(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18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119

② 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술원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20

제27조 삭제 <2024.12.3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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