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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감사원규칙 감사원 Law ID 01130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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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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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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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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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6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 "감사담당자등"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8

2.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라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9

②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제3조(적용범위)

11

① 이 규칙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② 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법 제35조 또는 「감사원법」제50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대행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

13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14

①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5

② 자체감사활동은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16

제2장 일반기준

17

제5조(독립성)

18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9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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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21

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22

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23

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24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5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6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27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

28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29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0

④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32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33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4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5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6

②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제7조(전문성)

38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39

② 감사기구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

40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1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42

제8조(감사자세)

43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4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46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47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48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9

제9조(청렴의무 등)

50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1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5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3

제10조(보안유지 등)

54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6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제3장 감사계획 수립기준

58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59

①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0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61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62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63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64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5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66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7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68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69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70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71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72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73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74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75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6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77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78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79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80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1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82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83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84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85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86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87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8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89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90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91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92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93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94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95

제4장 감사실시 기준

96

제14조(감사계획의 주요내용 통보)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97

1. 감사대상

98

2. 감사범위

99

3.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100

제15조(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

101

① 감사담당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102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 전에 해당 요청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03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104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105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10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은 감사담당자등은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구체적 이용 용도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07

제16조(실지감사의 실시)

108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09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10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11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12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114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115

3. 감사장 철수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116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117

제17조(실지감사의 지휘와 책임 등)

118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20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Promulgated
2010-12-17
Effective
2010-12-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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