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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13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6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9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11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4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15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1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7

1.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분야

18

2.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ㆍ개발 분야

19

3. 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관련된 분야

20

4.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와 관련된 분야

21

5. 방송통신에 대한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과 관련된 분야

22

6. 방송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관련된 분야

23

7. 방송통신 인력양성에 관련된 분야

24

8. 방송통신 표준화와 관련된 분야

25

9.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관련된 분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분야

26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2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8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9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0

4. 그 밖에 방송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3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2

1. 지정분야와의 업무 관련성

33

2.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추진 실적

34

3. 지정분야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ㆍ인적 능력

35

4. 그 밖에 지정분야에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6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7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ㆍ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38

제4조(경쟁상황평가)

39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0

1. 방송통신서비스의 수요 대체성 및 공급 대체성

41

2. 방송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리적 범위

42

3. 방송통신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3

4.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특성

4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45

1. 시장구조: 방송통신사업자의 수,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46

2. 이용자의 대응력: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방송통신서비스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대체의 용이성 등

47

3. 시장성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ㆍ품질 수준, 방송통신사업자의 초과이윤 규모 등

48

4. 방송통신사업자의 행위: 방송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품질 경쟁의 정도와 기술혁신의 정도 등

4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50

제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설립 및 사업 등)

5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2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53

1. 정보통신 관련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54

2. 정보통신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활동

55

3.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56

4.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57

5.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편익활동

58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9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6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1

1.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실적서

62

2. 해당 연도 예산서 또는 결산보고서

63

3. 그 밖에 진흥협회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64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65

제6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6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67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ㆍ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68

2. 방송통신에 관한 교육ㆍ인력양성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69

3. 방송통신 기술보급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70

4. 전담기관

7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2

1. 방송통신 관련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을 위한 비용 지원

73

2. 방송통신 관련 교육ㆍ훈련비용의 지원

74

3.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보의 제공

75

4. 방송통신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활동의 지원

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7

제7조(연구활동의 지원)

78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79

1.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정책과제의 연구

80

2.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도서의 발간

81

3.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

82

4.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4

1. 연구활동의 필요성

85

2. 연구활동의 적정성 및 경제성

86

3.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87

4. 다른 연구활동과의 중복 여부

8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89

제8조(기술지도의 대상 및 방법)

90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1

1.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기술표준의 적용

92

2.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생산기술의 효율화

93

3. 방송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

94

4. 방송통신기자재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

95

5. 방송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

96

6.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 및 개발

9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8

1. 기술정보의 제공

99

2. 기술훈련 및 기술전수

100

3. 국내외 기술협력의 지원

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2

제8조의2(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103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 요청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04

1.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협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교류 및 협력 사업

105

2. 남북 간 방송통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106

3. 남북 간 방송통신 기술ㆍ산업ㆍ정책ㆍ제도 등의 현황 및 비교 조사ㆍ연구

107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10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사항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9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10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11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2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113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114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5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6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17

②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18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19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20

2. 통일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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