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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법 법률 교육부 Law ID 01131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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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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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7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8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9

제3조(법인격 등)

10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11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12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제4조(정관)

1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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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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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

17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8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9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0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1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22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23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24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25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6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7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8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9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0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31

제2장 조직

32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3

제6조(총장)

34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35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36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37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8

제7조(총장의 선출)

39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0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1

제8조(부총장 등)

42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43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44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5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6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7

제9조(이사)

48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9

1. 총장

50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51

3. 기획예산처차관

52

4. 교육부차관

53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54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55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56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8

제10조(이사회)

59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60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61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2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3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4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5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6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7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8

제11조(이사회의 소집)

69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0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2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7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74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5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76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77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8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9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0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1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2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83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4

제13조(감사)

85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6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87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88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89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90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91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2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3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94

제14조(결격사유 등)

95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96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97

제15조(교직원 등)

98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99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100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101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102

① 제15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103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04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5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106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07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108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9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10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제16조(평의원회)

112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13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4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5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116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117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8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119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20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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