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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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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ㆍ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친수구역 및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친수구역의 지정 등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6.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의견제출 및 협의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이상홍수로 인한 제방의 월류ㆍ파괴 등에도 친수구역 내 인명ㆍ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친수구역조성사업 이후 오염부하량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른 하천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4. 하천의 고유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경관적 가치와 조화롭게 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의 지정목적
3.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4. 사업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친수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친수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확정 및 도지사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①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②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ㆍ수립ㆍ승인,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해제 및 제15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자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여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조성부지를 분양받을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9. 조성토지 및 공동주택의 공급ㆍ처분 계획서
10.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같은 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의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 제1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신고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ㆍ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1.19, 2016.12.27, 2017.1.17, 2017.2.8, 2018.4.17, 2018.6.8, 2020.5.26, 2021.11.30, 2022.12.27, 2025.10.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8.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협의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하천정비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2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
2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2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신고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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