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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1132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국방정보자원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1.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국방정보

6

2. 국방정보통신망

7

3. 국방정보시스템

8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9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10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11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12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3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4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5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소속 기관ㆍ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국방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18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9

1. 국방정책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0

2. 중대한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21

3. 국방정보화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22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3

② 삭제 <2013.3.23>

24

제5조(국방정보화책임관 등)

25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2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소속 기관, 직할기관ㆍ부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본부의 장을 보조하거나 보좌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한다.

27

③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28

1. 국방정보화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9

2. 국방정보화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0

3.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31

4.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국방정보 공동활용 방안의 수립

32

5.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33

6. 국방정보화 교육

34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규정하는 사항

35

제6조(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6

1. 국방정보화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7

2. 국방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38

3.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9

4. 국방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40

5.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국방정보화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1

제7조(협의회 구성 등)

42

① 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차관이 된다.

43

②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된다. <개정 2026.1.2>

44

③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5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6

제8조(협의회 운영)

47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4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9

제9조(실무협의회)

50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51

1. 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52

2.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

53

3. 협의회의 정책 건의에 대한 검토 및 조정

54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55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56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57

제11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58

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②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처리 및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60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전자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각 기관 또는 부대에서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조모형, 각 기관 또는 부대의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61

제12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적용하여야 한다.

62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방정보화 분석ㆍ평가

63

2. 국방정보화사업의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64

3. 국방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업무

65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66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67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8

1.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

69

2. 국방정보화정책 및 국방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70

3. 국방정보자원의 조사 및 관리

71

4. 국방정보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기술지원

72

5.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

73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5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76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사업 또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77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78

1. 정관

79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80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81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82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83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보유 여부

84

3. 국방정보기술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 구비 여부

85

4. 해당 사업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86

5.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87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8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9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0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1

제14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92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3

1. 사업자등록증 사본

94

2. 삭제 <2014.12.30>

95

3. 신기술 실험계획서

96

4. 기술능력 설명서

97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98

1. 군사 분야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99

2. 해당 연구ㆍ개발의 수행능력 확보 여부

100

3. 국가안보에 적합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여부

101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한 후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02

제15조(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103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04

② 특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국방정보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5

1. 유ㆍ무선 정보통신장비

106

2. 주전산기(主電算機)

107

3. 통신회선

108

4. 「군용전기통신법」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무선국

109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방정보자원

110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에 특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특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111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2

제16조(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113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14

1.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규모

115

2. 필요한 조직과 인력

116

3. 해당 분야의 전문능력

117

4. 중ㆍ장기 운영계획

118

5. 사이버 위기에 대응한 관련 기관 간 상시협력체계

119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나 기관을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0

1.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

Promulgated
2026-01-02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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