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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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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7. "외국교육기관"이란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분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각종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ㆍ지원하는 경우 이미 구축된 연구ㆍ산업기반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지역간 협력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 중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한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6장(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7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업무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지정 등
제8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목적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위치ㆍ면적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4. 기초연구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거점지구의 산업시설용지 조성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6.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안의 연구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7. 우수한 비즈니스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제적인 정주환경의 구축에 관한 사항
9.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기능적ㆍ공간적 연계성 강화에 관한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9조(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거점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3. 국내외 접근 용이성
4. 부지확보의 용이성
5. 지반의 안정성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지구의 입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ㆍ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2.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3. 거점지구와의 지리적 근접성
제10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입지가 확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고시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11,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거점지구의 개발)
① 거점지구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거점지구의 개발은 그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거점지구가 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점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이하 "관리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관리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구 관리ㆍ육성의 기본방향
2. 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거점지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
4. 거점지구 안의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5. 기능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시책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관리ㆍ육성계획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초연구구역: 기초과학 등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산업구역: 연구개발, 첨단제조 등 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3. 상업구역: 상업이나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4. 주거구역: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5. 녹지구역: 자연환경 및 산림의 보호 등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구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ㆍ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ㆍ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의4(입주의 승인 등)
①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입주 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주 승인 또는 입주 승인 취소와 관련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기초연구환경 구축
제14조(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3.11>
제14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15조(연구원의 사업)
①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3.11>
1. 기초과학연구
2.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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