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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1133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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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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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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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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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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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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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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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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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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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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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문병원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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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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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으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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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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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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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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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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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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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 또는 별표 2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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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평가와 상대평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1

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전문병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병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제4조(전문병원의 재지정)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24

제5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25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6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7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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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0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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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2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33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5

제6조(전문병원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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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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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자가 전문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여 제3조제6항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서를 반납한 경우

39

3.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른 재평가 시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0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문병원 지정서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1

제7조(평가업무의 위탁)

4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5제6항에 따라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제5항에 따른 현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2017.6.29>

43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

2. 정부가 설립하거나 정부가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평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45

3. 그 밖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4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47

부칙 <제38호,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6호 및 제7호, 별표 2 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는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의 실제 사망률에 따라 전문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정한 별표 1 제2호나목 단서의 해당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8

부칙 <제255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49

부칙 <제505호,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1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병원 지정계획 공고 이후에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50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36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 구분란 중 비뇨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2310503"></img> 제3조 생략

51

부칙 <제728호,2020.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의 변경에 따른 기존 전문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2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필수 진료과목란 및 같은 표 제4호가목의 표의 질환의 심장질환의 전문의 인정 진료과목란 중 "흉부외과"를 각각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목의 구분란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제5조 생략

53

부칙(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2024.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4-11-07
Effective
2024-11-0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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