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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3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5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4.21>

6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7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

8

3. 농어업인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

9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을 거쳐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21>

10

③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사업계획서에 검토한 내용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1

④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3.24, 2023.4.21>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의 세부 내용,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13

제2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4

1. 유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농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15

2. 무형적인 것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기술ㆍ전통지식ㆍ농업문화ㆍ사회조직

16

제2조의3(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7

제2조의4(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18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1. 해당 농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20

2. 해당 농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

21

3. 해당 농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22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농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제2조의5(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24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1.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원본

26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3.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28

②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제2조의6(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등 절차)

30

①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3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4

제2조의7(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2제4항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5

1.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6

2. 농업기술 및 농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37

3. 국가중요농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

제2조의8(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대상)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0

1. 유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ㆍ가공시설ㆍ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ㆍ생물다양성

41

2. 무형적인 것: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ㆍ전통지식ㆍ어업문화ㆍ사회조직

42

제2조의9(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3

제2조의10(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44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받으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1. 해당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서

46

2. 해당 어업자원의 면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지형도면. 이 경우 해당 도면에 핵심지역과 주변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7

3. 해당 어업자원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

48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신청 시 첨부하는 어업자원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지정동의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9

제2조의11(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변경 및 취소 신청)

50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

1.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 원본

52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3

3.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의 변경 또는 취소 동의서

54

②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변경ㆍ취소 신청 시 첨부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련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의 변경ㆍ취소 동의서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5

제2조의12(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등 절차)

56

①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정의 변경ㆍ취소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기초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변경ㆍ취소 심사를 할 때에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문위원회를 두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제출받은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5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0

제2조의1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 제30조의3제2항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1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조사ㆍ복원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유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2

2. 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63

3.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64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5

제3조(전문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

66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8.4>

67

②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8.4>

68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69

2.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또는 배치계획서

70

3. 사업계획서

7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73

부칙 <제166호,2011.1.24>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74

부칙 <제252호,2012.1.26> 이 규칙은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5

부칙 <제11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6

부칙 <제159호,2015.7.27>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77

부칙 <제154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78

부칙 <제403호,202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부칙 <제601호,202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3-04-21
Effective
2023-04-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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