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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Law ID 0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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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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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4

제2조(국가유산수리의 범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조경을 말한다. <개정 2020.5.26, 2024.5.7>

5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6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법 제34조(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7

제3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8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9

1.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방향

10

2.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확보 대책

11

3.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12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2024.5.7>

1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4.5.7>

15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7, 2024.5.7>

16

1. 해당 연도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업의 기본방향

17

2.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8

3.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19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사항

20

제3조의2(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21

1.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2

2.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비축에 관한 사항

23

3. 전통건축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4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제3조의3(위원회의 구성)

26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7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8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9

제3조의4(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31

1. 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2

2.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3

3.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4

4.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6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7

제3조의5(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38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0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2

5. 위원회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3

6. 제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4

제3조의6(위원회의 회의)

4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46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4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제3조의11에 따른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48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9

제3조의7(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등)

50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51

1. 보수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가운데 건조물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2

2. 복원정비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사적,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사항(제1호의 보수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3

3. 근현대분과위원회: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수리, 보존처리 및 현대적 기술의 적용에 관한 사항

54

② 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55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56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7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5.7>

58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9

제3조의8(합동분과위원회)

60

① 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7>

61

② 합동분과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3조의6제4항을 준용한다.

62

제3조의9(소위원회)

63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권한의 위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64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되, 심의 요청된 사항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5

제3조의10(전문위원)

66

① 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6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68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학과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69

2. 국가유산수리등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0

3.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1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2

④ 전문위원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3

제3조의11(간사 등)

7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75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4.5.7>

76

제3조의12(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77

제3조의1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78

1. 회의일시 및 장소

79

2. 출석위원

80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81

제3조의14(운영세칙)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82

제4조(국가유산수리의 제한)

83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84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구조(主構造)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6>

85

③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은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0, 2024.5.7>

86

1. 국가유산청

87

2. 국립중앙박물관

88

3. 국립현대미술관

89

4. 국립민속박물관

90

5. 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91

제5조(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제한)

92

①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1.11.19, 2024.5.7>

93

1.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별표 1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

94

2. 식물보호 분야

95

가.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및 토양개량 분야

96

나.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분야

97

3. 삭제 <2021.11.19>

98

②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에 따른 조경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99

1.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100

2. 국가유산수리의 전체 실측설계 중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 예정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101

제6조(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02

제6조의2(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103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재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4.5.7>

104

1. 목재

105

2. 석재

106

3. 기와 및 전돌(塼乭: 흙으로 구워 만든 벽돌)

107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재료

108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9

1.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사용현황

110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111

3. 전통재료 확보계획

112

제6조의3(실태조사)

113

①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14

1. 전통재료의 생산자 및 공급자 현황

115

2.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ㆍ규격별 현황

116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7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7>

118

1. 정기조사: 1년마다 실시

119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실시

120

제6조의4(전통재료의 비축)

Promulgated
2026-05-12
Effective
2026-05-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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