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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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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매장유산의 정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0, 2020.5.26, 2024.5.7, 2024.8.13, 2025.2.1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1의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 중 이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국가유산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검토결과를 통보한 진단보고서에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3.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 이후에 법 제14조에 따라 그 매장유산이 보존조치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절차를 거쳐서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이 있는 지역
5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임시지정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있는 지역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지역
7.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
②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그 정보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5.7>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25.2.13>
제5조 삭제 <2025.2.13>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2025.2.1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2.13>
④ 삭제 <2025.2.13>
⑤ 삭제 <2025.2.13>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2. 조사지역의 유물ㆍ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3. 조사를 수행한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12>
1. 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원
3.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2.13>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3, 2024.5.7, 2025.2.13, 2026.5.12>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1의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조사기관과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사업
3. 발굴기간이 200일 이상인 사업
4. 발굴기간, 발굴비용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용역 대가의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및 표본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매장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매장유산을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9조(허가 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굴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에 따른 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 등 허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허가 내용(부관을 포함한다) 및 발굴 시 준수하도록 한 사항 등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삭제 <2024.8.13>
④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의 발굴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명시하여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학술적으로 중요한 유물ㆍ유구가 출토되는 경우
2. 조사기관에서 발굴조사단의 구성 인력을 발굴조사의 진행 중에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⑤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위반행위 또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의 정지나 중지 또는 그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⑥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의 정지나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1. 발굴기간
2. 발굴면적
3. 매장유산 발굴조사의 유형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굴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굴의 필요 여부 및 범위, 현장 여건에 적합한 보존 방안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24.5.7>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27, 2024.5.7>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발굴현장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발굴조사 인력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2. 발굴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5.7>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발굴 착수일 2주일 전까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발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발굴 현장에 발굴의 목적, 조사기관, 소요기간 등의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이전보존 또는 기록보존의 조치를 지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매장유산의 가치: 매장유산의 역사성,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2. 매장유산의 보존 상태: 매장유산의 내부ㆍ외부 및 매장유산 주변의 보존 상태
3. 매장유산의 활용성: 매장유산의 접근성, 이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성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4.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매장유산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공익ㆍ사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측량성과도
3. 보존조치 현장 사진
4. 향후 관리계획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2017.6.27, 2024.5.7>
1.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명칭
2.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면적 또는 수량
3.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와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존조치를 지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2024.5.7>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2026.5.12>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출토 경위, 잔존 상태 및 희귀성에 비추어 연구ㆍ보관의 가치가 있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출토자료"라 한다)를 말한다.
1. 인골ㆍ미라 등 인체유래물
2. 동물 뼈
3. 목재ㆍ초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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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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