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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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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① 「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작성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부
4. 보건복지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한다.
1. 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실무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③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3조(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 또는 제품불량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15.11.18>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의 권고ㆍ명령을 받은 제품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수거등을 한 제품에 관한 사항
3의2.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한 제품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제1항의 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4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6.25, 2015.7.24, 2015.11.18, 2017.1.26, 2018.9.18>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4.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6. 삭제 <2017.1.26>
7. 그 밖에 제품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 외에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안전성조사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4>
1. 제품명, 모델명, 제품 사진, 인증번호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
4. 제조 국가
5.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및 해당 제품을 인증한 안전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제5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열람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열람 신청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④ 제3항에 따라 열람을 신청한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4>
1. 해당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5조의2(안전성조사 요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요청사유ㆍ요청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요청사유 및 요청범위를 명시할 것
2.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할 것
3. 안전성조사 요청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 명칭 및 모델명을 명시할 것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하려는 소비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제품 안전성조사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조사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이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통보 방법을 따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재료구입비 또는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의3(수입제품의 정보공유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불법ㆍ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을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및 그 대표자의 성명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제품수량, 통관일 및 해당 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명, 수입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4. 그 밖에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ㆍ불량제품에 관한 정보
③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열람하려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전성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4(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관세청장이 통관 전 수입제품의 반송 또는 폐기를 요청받은 경우의 조치방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0조 또는 제241조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개선조치를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9조의3제4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으로 한다.
1. 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5조의5(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품 사진
2. 조사 수량
3. 제조 연월일(제조 연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제조 국가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6. 사이버몰의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6(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자료)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ㆍ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에 관한 자료
2.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판매 등에 관한 자료
3.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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