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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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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성실의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국가유산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 또는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8, 2024.5.24>
제2조의2(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인증 신청 재료에 대한 설명자료
2. 생산시설 현황
3. 생산공정에 관한 자료
4. 생산인력 현황
5. 그 밖에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통재료 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전통재료의 표면에 한다. 다만, 전통재료의 표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재료 인증의 세부기준, 인증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의3(전통재료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의5제2호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5.24>
② 전통재료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7조의5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5.24>
제3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
①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영 제8조제2항의 응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17, 2020.6.4,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의 심사 기준일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개정 2024.5.24>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삭제 <2017.8.25>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4>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5.24>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5, 2019.10.7, 2024.5.24, 2024.9.3, 2026.5.12>
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제5조에서 같다) 1장
3.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2.3, 2024.5.24>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2017.8.25, 2024.5.24, 2025.4.2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사본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3.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3.5㎝×4.5㎝) 2장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24, 2025.4.23>
제5조의3(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7, 2024.5.24, 2025.3.20, 2026.5.12>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2. 삭제 <2026.5.12>
3. 졸업증명서(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국가유산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7.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2026.5.12>
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⑤ 삭제 <2025.3.20>
⑥ 삭제 <2025.3.20>
⑦ 삭제 <2025.3.20>
⑧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7.27, 2024.5.24>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2.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3. 삭제 <2026.5.12>
4. 임대차계약서 사본(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국가유산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같은 항 제5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5.3.20, 2026.5.12>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제7조(등록증 발급 및 공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대장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수첩 발급대장에 등록 사항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1. 등록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상호ㆍ명칭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5.3.20, 2026.5.12>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별지 제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다. 삭제 <2026.5.12>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3.20>
1.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⑤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이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라 한다)의 주된 영업소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移轉)되면 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대장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5.24, 2025.3.20>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2026.5.12>
제10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4.5.24, 2025.3.20>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4.5.24, 2025.3.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1. 국가유산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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