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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Law ID 0113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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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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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5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7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8

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0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13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4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16

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7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8

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19

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20

제2조의3(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세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1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9.6.18>

22

1. 별표 1의2에 따른 선박평형수 저장시설 및 침전물 저장시설

23

2. 법 제17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24

3.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운송에 필요한 수단

25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26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9

제5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제6조(전문연구기관)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8>

31

1. 국공립 연구기관

32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3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34

4.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35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6

6. 선급법인

37

제6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38

제7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9.6.18>

39

1.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

40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41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42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에 관한 처리실적서 수리

43

5. 법 제24조에 따른 처리명령

44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

45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8.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해정지처분

47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항만국통제

48

10.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 및 재검정.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이 수행하는 검사 및 검정에 대한 재검사 및 재검정은 제외한다.

49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50

12.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51

13.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52

14.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53

15. 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54

16.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55

17.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6

제8조(과태료의 부과)

57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16>

5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59

부칙 <제22664호,2011.2.9> 이 영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3호, 제6호,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 제8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는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9.24>

60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2항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대통령령 제22664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 제4조제1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146>까지 생략

61

부칙 <제25635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2

부칙 <제29881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독립시험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63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64

부칙 <제34422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5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Promulgated
2025-12-23
Effective
2025-12-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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