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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1136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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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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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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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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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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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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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2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13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14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15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6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7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8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19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22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23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4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5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6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7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8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9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0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32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3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4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5

④ 삭제 <2012.5.23>

36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7

제4조의3(회원의 자격)

38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0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41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2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43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44

제5조(조직 등)

45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46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제6조(사업)

48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9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50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51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52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54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5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6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57

1. 회원의 부담금

58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59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0

4. 그 밖의 수입금

61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62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3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64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제9조(행정조치 등)

6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7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68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69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70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10조(과태료)

72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74

부칙 <제10511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9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75

부칙 <제11442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76

부칙 <제15886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부칙 <제1861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8

부칙 <제19296호,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부칙 <제19892호,2024.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0

부칙 <제20882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mulgated
2025-04-01
Effective
2025-07-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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