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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예방법 법률 보건복지부 Law ID 01136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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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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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기본정책)

6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7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10

2. "자살위해물건"이란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자살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될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서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물건을 말한다.

11

3.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2

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13

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14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15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16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정보로서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17

4. "생명지킴이"란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ㆍ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18

5. "자살예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9

가. 생명존중문화 조성

20

나.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

21

다.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22

라. 자살예방체계 구축

23

마. 자살위험자 발견 및 사후관리

24

바. 자살실태조사 및 심리부검

25

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26

아.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7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28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9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3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9.1.15>

33

제5조(사업주의 책무)

34

①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5

② 사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살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38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39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4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2019.1.15, 2023.7.11>

41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42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3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4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5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46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7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48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49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50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51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52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53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54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신설 2018.12.11>

5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57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58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60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제9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6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6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4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65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6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7

제10조의2(자살예방정책위원회)

68

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0

1.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71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2

3.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3

4. 자살예방정책의 관계 부처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74

5.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5

6. 그 밖에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6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7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7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79

2. 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80

⑤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81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82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84

제11조(자살실태조사)

85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5.11.11>

87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88

2. 소득, 직업,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89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및 수단 등에 관한 사항

90

4.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91

5.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92

6.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9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9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2019.12.3, 2022.6.10>

96

제11조의2(심리부검)

9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자의 유족 및 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6.10, 2025.11.11>

98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99

제12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100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2.3>

102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103

제12조의2(자살시도자 등의 사후관리)

10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을 알게 된 경우 자살시도자등에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관계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105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106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107

3. 삭제 <2022.2.3>

108

②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가 발생한 경우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관할 구역 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2025.11.11>

109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110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111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112

③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등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1.11>

1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는 자살시도자등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로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11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이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 및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115

⑥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정보를 제공받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2.3>

116

⑦ 제2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자살시도자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담당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자살시도자등의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 서로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2.2.3>

117

⑧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범위, 절차ㆍ방법, 제4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 및 제7항에 따른 담당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118

제12조의3(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11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로서 필요최소한으로 한다.

120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Promulgated
2025-11-11
Effective
2026-05-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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