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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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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25.12.2>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제조자등"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 또는 운행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8.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산업융합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융합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2. 산업융합의 발전을 위한 산업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계획
3. 산업융합 관련 제도의 마련
4. 산업융합 관련 투자의 확대
5. 산업융합 혁신 역량의 강화
6. 산업융합 실용화 중심의 연구개발 촉진
7. 산업융합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8. 산업융합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9.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에 관한 실태 조사, 분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융합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계획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함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ㆍ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산업융합 관련 통계를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과 작성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16, 2021.6.15,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2018.10.16>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융합과 관련된 국가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7.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과 제10조제7항에 따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보고한 사항
8. 융합 신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10.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항제10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0.16, 2021.6.15, 2025.10.1>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
3.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ㆍ조정ㆍ처리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 등과 갈등 해결이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융합 신산업의 지원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두고,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③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민간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산업융합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8.10.16,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ㆍ건의 사항 접수 및 해소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3. 그 밖에 산업융합의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선 권고 받은 사항에 관한 의견을 30일 이내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⑦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8.10.16>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융합 분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융합 신산업을 창출ㆍ확산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특례 사업을 기획ㆍ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거쳐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3.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4. 실증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의 적절성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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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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