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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벨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137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5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6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7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8

3. 교육부차관

9

4. 행정안전부차관

10

5. 산업통상부차관

11

6. 보건복지부차관

12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3

②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도시개발, 연구성과 사업화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환경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4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

제3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운영)

16

① 법 제5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4조(의견 청취)

24

① 중앙행정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5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점지구 또는 기능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6

제5조(분과위원회)

27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둘 수 있다.

28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0

제6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제7조 삭제 <2013.3.23>

32

제8조(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33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개정 2017.7.26>

34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3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기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6

④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7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8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한 법령의 운영

39

3. 위원회 운영의 지원

40

4. 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41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 협력

42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기초연구환경의 구축 및 지원

43

7. 거점지구 내 연구소, 기업 등의 유치

44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우수인력의 유치ㆍ교류ㆍ양성

45

9. 거점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46

1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및 운영성과의 확산

47

11. 거점지구의 국제적인 정주환경 조성

48

12.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

49

13.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육성

50

14.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 연계 강화

51

1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52

제9조(협의회)

53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55

③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56

1. 지구가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57

2. 지구 내 연구기관, 산업단지의 관리기구 및 입주기업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임직원

58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59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0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61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산ㆍ학ㆍ연 연계에 관한 사항

62

4.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사항

63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64

⑥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65

⑦ 협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 방안에 관한 중요 협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7

제10조(기본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8

1. 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69

2. 총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70

3. 물가 변동, 공법(工法) 변경 또는 정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71

4.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연장

72

제11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8, 2017.7.26>

73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목적

74

2.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75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ㆍ고시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76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7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78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2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83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84

1. 재정경제부장관

85

2. 교육부장관

86

3. 행정안전부장관

87

4. 산업통상부장관

88

5. 보건복지부장관

89

6. 국토교통부장관

90

②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1

1. 토지측량 또는 합필ㆍ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92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93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94

제12조의3(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자격)

95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기초연구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2, 2017.7.26, 2026.1.27>

96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97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98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이공계 관련 학사학위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99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00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0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초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기관

102

7.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3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0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해당 산업구역에 설립하려는 자

10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관리ㆍ육성계획에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토지의 용도 구분에 적합한 관리 대상 산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106

제12조의4(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신청 등)

107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8

1. 입주 목적

109

2. 연구ㆍ사업 분야

110

3.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

111

4. 부지의 총면적

112

5. 토지이용계획

113

6. 건축물 설치계획

114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15

1. 사업계획서

116

2. 제12조의3에 따른 입주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17

③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는 입주신청서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설치계획 등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관은 설치된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의 총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임대할 수 없다.

118

④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119

1. 입주 목적 또는 연구ㆍ사업 분야를 변경하려는 경우

120

2. 총 토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Promulgated
2026-01-27
Effective
2026-02-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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