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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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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
1. "연근해어업"이란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을 말한다.
2. "어업구조개선"이란 수산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업의 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하여 어선ㆍ어구(漁具)의 감척(減隻)을 추진하고,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어업자"란 연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어업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어업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어업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1>
1.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와 어업종사자의 현황
2.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어업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업자의 어선, 어장, 사업장 및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어선, 어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어업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19.12.3, 2022.1.11>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11>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2.1.11>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1.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어선ㆍ어구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감척하려는 어선ㆍ어구의 수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3. 어선ㆍ어구 감척의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은 제외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4.1.23>
1.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업이익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어업인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려면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를 작성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해당 어업자단체등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거나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자단체등의 동의를 거쳐 기준을 달리 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8.3.13>
1. 어선의 선령(船齡) 및 어구의 내용연수
2. 어선ㆍ어구의 규모(톤수, 마력 등)
3. 조업실적
4. 수산 관계 법령의 준수 정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2022.1.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어선ㆍ어구 감척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ㆍ어구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어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1.11>
1. 「수산업법」 제93조에 따른 신규 융자를 제한하는 조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8.3.13>
1.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선ㆍ어구 감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선ㆍ어구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한 어업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직업 교육ㆍ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통상 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 등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어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3.5.16>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6>
④ 삭제 <2023.5.16>
⑤ 삭제 <2023.5.16>
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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