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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방사선법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Law ID 01143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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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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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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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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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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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주변방사선"이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을 말한다.

7

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工程副産物) 및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다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핵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제외한다.

8

나. 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入射)되는 방사선(이하 "우주방사선"이라 한다)

9

다. 지구표면의 암석 또는 토양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하 "지각방사선"이라 한다)

10

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거나 재활용되는 고철(이하 "재활용고철"이라 한다)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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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료물질"이란 우라늄 235, 우라늄 238, 토륨 232와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 또는 포타슘 40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와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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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부산물"이란 원료물질 또는 그 밖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을 말한다.

13

4. "가공제품"이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한다.

14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제2장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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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

18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20

1.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1

2.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22

3.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3

4.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4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5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26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27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8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9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30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32

제7조(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33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34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35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ㆍ배포 등)

36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지침을 작성하여 제9조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및 제18조의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37

② 제1항의 안전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38

1.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9

2. 제14조에 따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40

3. 제15조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41

4. 우주방사선 및 지각방사선에 피폭(被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2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3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44

제9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4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6

1. 원료물질을 채광(採鑛)ㆍ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47

2.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

48

3. 공정부산물이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49

4.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

50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5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신설 2019.1.15>

52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53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54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55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5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57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등록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4.1.23>

58

제10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59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1.15>

60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6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62

제11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

63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6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65

③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의 절차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4.1.23>

66

제12조(기록ㆍ보관 및 보고)

67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68

② 제1항에 따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기록하여야 할 내용, 기록의 보관기간, 보고 시기ㆍ방법 등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69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유통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70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71

① 취급자는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2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73

③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74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ㆍ관리 시 준수사항)

75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할 때에 관련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76

1. 화재예방 및 침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7

2.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8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방사능 농도 또는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것

79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가 연간 생활주변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ㆍ분석할 것

80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81

②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82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83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84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85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86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7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5>

89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90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91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92

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93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94

1.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95

2. 가공제품이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96

3.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97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98

③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0.12.8>

99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조치에 필요한 협조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8>

100

1. 해당 가공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동일ㆍ유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관하여 허가ㆍ인증ㆍ등록ㆍ신고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01

2. 동일ㆍ유사제품의 수거ㆍ폐기ㆍ보완 명령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02

3. 해당 가공제품의 최종 구매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103

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104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용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12.8>

10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106

제4장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신설 2022.6.10>

107

제18조(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등)

10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09

② 제1항의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비행노선, 비행고도 및 운항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0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111

1. 항공노선별로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112

2. 승무원이 연간 우주방사선에 피폭하는 양

113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15

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116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4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10>

117

제1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118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9

1.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120

2.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Promulgated
2024-01-23
Effective
2024-01-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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