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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Law ID 01144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5

1. 삭제 <2018.12.31>

6

2. 삭제 <2018.12.31>

7

제3조 삭제 <2018.12.31>

8

제4조 삭제 <2018.12.31>

9

제5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0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 결정의 유효기간

11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12

3.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계좌

13

4. 수급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14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

15

제6조(표준급여이용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6

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

17

제8조(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1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활동지원수급자격 갱신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수급자에게 갱신 신청의 기간, 절차 등 갱신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기간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1

제9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2

제10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15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또는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등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4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동의서 1부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5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1부

26

제11조(방문간호지시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27

1.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8

2.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9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30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31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32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3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4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35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36

제13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37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받으려면 활동지원기관에 법 제11조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8

②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면 제1항의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1. 수급자 본인 여부

40

2. 수급자격

41

3. 활동지원등급

42

4.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43

5.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44

6.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45

③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전화 등을 통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8.12.31>

46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수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7

1. 계약 당사자

48

2. 계약 기간

49

3.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50

4. 비급여 대상 서비스의 내용 및 비용

51

5. 손해배상책임 등

52

⑤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3

⑥ 활동지원기관은 제4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4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55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5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7

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58

①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의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59

1. 삭제 <2018.12.31>

60

2. 삭제 <2018.12.31>

61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12.30>

6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월 한도액 중 그 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다.

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 한도액의 산정, 이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4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5

1.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66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하여 입원한 경우

67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8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69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70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1

제16조의3(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72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이하 "응급안전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73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다만,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7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신청 및 결정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5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

76

제18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

77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78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79

2.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80

3.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8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적정 수의 활동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30>

83

④ 활동지원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4

제19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85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86

2. 삭제 <2014.11.26>

87

3. 삭제 <2014.11.26>

88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89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9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91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92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93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94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95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96

3. 인력 종류별 현황

97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98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9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0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01

제23조(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02

제24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103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10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105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106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7.1>

107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

108

2. 방문간호지시서

109

3. 제13조제5항에 따른 계약서

110

4. 제24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111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112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13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14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115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116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1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9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2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Promulgated
2025-03-25
Effective
2026-03-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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