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7>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12.22, 2020.3.24, 2023.3.4>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변동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1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상 원칙)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3.24, 2024.2.13>
③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제72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3.24>
④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보훈보상대상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
⑥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
제9조(품위유지 의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보훈급여금
제10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부양가족수당
4.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해부상군경
2.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재해부상군경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25세 미만인 자녀로 한정하되, 그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은 상이등급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지급수준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의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보상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26>
제13조(생활조정수당)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제15조(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삭제 <2017.10.3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