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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1146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4.18, 2019.12.10>

6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7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8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9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1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①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3

②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6.3>

14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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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1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17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1.1.12>

18

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19

2.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기간 및 규모

20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21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22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23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를 둔 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8조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1.1.12>

2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6

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28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0

제4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31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32

1.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33

2.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ㆍ지적소관청별 사업량

34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추산액

35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36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37

6. 지적재조사사업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8

7. 그 밖에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9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0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안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1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종합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종합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3

⑥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하여야 한다.

44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5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6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6

⑨ 시ㆍ도종합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그 밖에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7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48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49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22>

50

③ 지적소관청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51

④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52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5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5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56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58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59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60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61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62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63

5.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추산액

64

6. 토지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5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6

②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공람기간 내에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67

③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민 공람기간에 지적소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4.3.19>

68

④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69

⑤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70

제7조(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71

①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72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적재조사예정지구 토지소유자(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4.3.19>

73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정도가 심하여 주민의 불편이 많은 지역인지 여부

74

2. 사업시행이 용이한지 여부

75

3. 사업시행의 효과 여부

7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예정지구에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이하 "토지소유자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4.3.19>

77

④ 삭제 <2020.12.22>

78

⑤ 삭제 <2020.12.22>

79

⑥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10>

8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지적재조사지구를 변경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0, 2020.12.22>

81

⑧ 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8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83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84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85

제9조(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86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이하 "지적재조사측량"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87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7.4.18, 2019.12.10>

88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89

제2절 지적측량 등

90

제10조(토지현황조사)

91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12.22>

92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93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94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95

①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적측량(이하 "지적측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성과의 검사에 관련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2017.4.18>

96

② 지적재조사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측량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3>

97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지적재조사측량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8

제12조(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의 정지)

99

① 제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4.3.19>

100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101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1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할 수 있다.

103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경우

104

2.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를 하는 경우

105

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106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107

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4.3.19>

108

②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은 그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또는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10, 2024.3.19>

109

③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1.7.27, 2024.3.19>

110

1. 지적소관청에 대한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신청

111

2. 토지현황조사에 대한 참관

112

3. 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참관

113

4. 삭제 <2017.4.18>

114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1인의 추천

115

6. 제31조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116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7

제3절 경계의 확정 등

118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119

①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120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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