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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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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 등
제2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1.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의 확산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이용 활성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문화의 기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실행계획의 변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산업융합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통계의 조사 대상 및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 및 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산업융합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에 관한 사항
4. 산업융합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관한 사항
제8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2명 이내에서 포함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 삭제 <2019.1.15>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15>
④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9.1.15>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5.26>
1. 법 제8조제10항제1호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한다)
2. 법 제8조제10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처리하는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
②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산업융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5.26>
③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5.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⑥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5.26>
⑦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또는 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시험ㆍ검증 및 표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2026.5.26>
⑧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5.26>
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5.26>
⑩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5.26>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5.26>
제10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이하 "갈등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사안별로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다만,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안별로 위원장이 정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갈등(이하 이 조에서 "갈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④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을 갈등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갈등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⑧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결과의 이행 및 정책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⑩ 갈등조정위원회의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하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이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방안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의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2. 산업융합과 관련한 규제 개선 사례 및 애로사항 해소 사례 조사ㆍ분석과 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개선권고 관련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명
3. 개선권고의 내용 및 기간
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관 기관의 장에게 공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⑥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을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19.1.15>
제11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의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3제8항에 따른 절차 간소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출서류 면제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5.26>
1.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및 실증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필요한 사항
3.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시험ㆍ검증의 방법
4.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2025.10.1>
1. 신청 내용이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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