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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49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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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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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5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7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8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9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4. "도시농업관리사"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3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4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15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16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1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0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1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22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3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24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25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9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0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1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2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7조(도시농업협의회)

34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2>

35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36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7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8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9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4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 2017.7.26, 2025.10.1>

42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3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

44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45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46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7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8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ㆍ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49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ㆍ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50

4. 농장형ㆍ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1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5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3

제9조(실태조사)

54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5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5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9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60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61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62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63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67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8

3. 삭제 <2016.12.2>

69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70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7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75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6

3. 삭제 <2016.12.2>

77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78

제11조의2(도시농업관리사)

7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8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을 취득하였을 것

81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82

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83

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8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8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86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7

제11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89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90

3.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91

4.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92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9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4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95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96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ㆍ교류 및 협력

97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9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9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100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0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02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03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4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105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106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10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10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10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10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제출 및 수정ㆍ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111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ㆍ교환)

112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11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114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115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116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117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8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119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20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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