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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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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과 그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6.9.13>
1. "등록원부"란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디자인등록번호 및 「상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상표등록번호를 말한다.
3. "특허권등"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란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과 특허권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을 말한다.
5. "등록료"란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특허료, 「실용신안법」 제16조에 따른 등록료,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료 및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6. "등록수수료"란 「특허법」 제79조, 「실용신안법」 제16조, 「디자인보호법」 제79조, 「상표법」 제72조 및 그에 따른 특허료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전등록료, 가등록료 및 신탁등록료 등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등록사항)
①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2.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특허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5.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②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13, 2017.11.28>
1.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2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3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기각결정
3.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4.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재심의 확정심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③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6.17>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3.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4.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6.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디자인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사항[「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이하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상표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7, 2016.9.13>
1.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확정심결
2.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확정심결
3.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4.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
5.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상표법」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등록 순서는 등록원부 중 같은 난에 등록된 것은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은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예고등록)
① 특허권과 그 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특허법」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6조제1항, 제137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② 실용신안권과 그 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수용ㆍ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실용신안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같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3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및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7.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③ 디자인권과 그 밖의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4.1.7>
1. 삭제 <2017.11.28>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3.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6.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
④ 상표권과 그 밖의 상표에 관한 권리의 예고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2016.9.13>
1. 삭제 <2017.11.28>
2. 「상표법」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상표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상표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5. 「상표법」 제162조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제7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개정 2018.12.31>
1. 등록 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更正)
2.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제8조에 따라 가등록된 권리(이하 "가등록된 권리"라 한다)의 이전
3.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록
4.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5.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개정 2018.12.31>
1.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와 가등록된 권리의 등록사항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 명의인의 표시 경정은 제외한다)
③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가등록)
① 가등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1. 특허권등이나 특허권등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이거나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인 경우와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②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제2장 등록원부
제9조(등록원부의 종류)
① 등록원부는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원부로 구분한다.
② 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④ 디자인등록원부는 디자인등록원부 및 디자인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도면은 디자인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⑤ 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하고, 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0조(등록원부의 작성 등) 등록원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자기디스크 등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보존하되, 그 서식, 기록방법, 작성방법 및 부속정보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등록원부의 멸실) 지식재산처장은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등록원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유지한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특허권등의 소멸에 따른 등록원부 폐쇄)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등록원부를 폐쇄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1. 특허권등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2.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록원부에 폐쇄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에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등록의 방법)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만 한다. <개정 2025.10.1>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18.12.31, 2025.10.1>
1. 특허권등의 설정 및 소멸(포기에 따른 소멸은 제외한다)
2.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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