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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법 법률 교육부 Law ID 01152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5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6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7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8

제4조(설립등기)

9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10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5조(정관)

12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3

1. 목적

14

2. 명칭

15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6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7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8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19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20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21

9. 평의원회ㆍ교육연구위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22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3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4

12.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25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26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7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28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9

제6조(교직원 등)

30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31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32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33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34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5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36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8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40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41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42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7조(임원)

44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45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46

제8조(총장 등)

47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48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49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50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1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2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3

제9조(부총장 등)

54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55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56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8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9

제10조(이사)

60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1

1. 총장

62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1명

63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64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1명

65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66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67

7.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1명

68

8.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

69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70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1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2

제11조(이사회)

73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74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75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76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7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8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9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80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81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2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83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84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5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86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87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8

6. 중장기 대학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89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0

8.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1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92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93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4

제13조(감사)

95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6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97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

98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99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100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01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02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103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4

제14조(결격사유 등)

105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06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07

제15조(평의원회)

108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09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110

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111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ㆍ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112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113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4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115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16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18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119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120

1.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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