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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법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1154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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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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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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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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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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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7

2.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8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9

4.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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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6. "전통지식"이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유지하여 온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지식, 기술 및 관행(慣行) 등을 말한다.

12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14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16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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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18.10.16>

18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9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20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21

9.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3

나.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24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25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26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27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28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29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30

1.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31

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32

3.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33

4. 산ㆍ하천ㆍ호소(湖沼)ㆍ연안ㆍ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34

5.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35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36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7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9

제5조(국민의 책무)

40

①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1

② 모든 국민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을 배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43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②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46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47

① 정부는 국가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8

②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49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50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51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52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53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54

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55

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

56

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57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8

④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전략을 총괄하여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0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⑦ 그 밖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3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5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67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68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현황과 자연자산(「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자연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69

② 정부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나 생물종 및 자연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생태계와 고유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70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7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학명(學名), 국내 분포 현황 등을 포함하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3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4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7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6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7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8

1.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79

2.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80

3.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ㆍ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81

4.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82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8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85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8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8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89

① 외국인,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과 생물다양성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연구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획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5.10.1>

9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1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92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ㆍ치료,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행한 조치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93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94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消失)될 위험에 처한 경우

95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

9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99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0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주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01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02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03

1.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104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105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106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107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108

6.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증진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지역

109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10

나. 생물다양성의 증진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

111

다.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

112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3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약의 이행 상대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14

③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15

④ 정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116

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117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118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119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다양성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20

1.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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