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자조금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56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5.19, 2020.12.8>

6

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다만,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산물은 제외한다.

7

2. "농수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8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9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10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1

라. 그 밖에 농수산자조금의 효율적인 조성ㆍ운용 및 거출금의 공정한 분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12

3. "자조금단체"란 제4호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농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13

4. "농수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14

5. "의무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5

6. "임의거출금"이란 농수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6

7. "의무농수산자조금"이란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17

8. "임의농수산자조금"이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을 말한다.

18

9. "의무자조금단체"란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19

10. "임의자조금단체"란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를 말한다.

20

제3조(농수산자조금의 설치)

21

①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의 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3

③ 제2항에 따라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

제4조(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5

1.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26

2. 농수산업자, 소비자,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27

3. 농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28

4.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29

5.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0

6.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1

7.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2

제5조(출연 및 지원)

33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2장 의무자조금

36

제6조(의무자조금의 설치)

37

① 자조금단체가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또는 제12조에 따른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19>

38

1. 설치 목적

39

2. 재원 확보 방안

40

3. 삭제 <2020.5.19>

41

4.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2

②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43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4

제7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3.23>

45

1. 의무거출금

46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47

3. 농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수출ㆍ수입 등과 관련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지원금

48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익금

49

제8조(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및 한도)

50

① 의무거출금은 농수산업자별로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나 출하액 등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그 한도는 해당 품목 평균 거래가격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다만, 자조금단체는 해당 농수산물의 특성상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 또는 거출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2020.5.19>

51

②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제2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급ㆍ수요의 과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2

제9조(총회의 설치 등)

53

① 의무자조금단체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7.10.31, 2020.5.19>

54

② 총회는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로 구성하며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5

③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56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7

1.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8

2. 의장, 부의장 및 감사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에 관한 사항

59

3.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제10조(총회의 운영)

61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의무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한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6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63

2. 재적 농수산업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64

3.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65

4. 제15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66

② 총회는 재적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농수산업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8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69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0

2.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

71

3. 의무자조금의 사업계획ㆍ자금운용계획 및 결산

72

4.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3

5.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감사

74

6. 제9조에 따른 총회 의장, 부의장 및 감사의 선출

75

7.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출

76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77

9. 제15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78

10.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납부면제의 기준

79

11. 총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80

12. 그 밖에 의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1

제12조(대의원회)

82

① 농수산업자의 수가 150명을 초과하는 의무자조금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83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84

③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5

④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제13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87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88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89

1. 농수산업자 중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90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91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92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93

5. 의무자조금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94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업계가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95

②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고, 위원장은 총회(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출한다.

9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9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98

⑤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9

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01

제15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102

①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은 재적 농수산업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10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04

1. 자조금 운용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105

2. 제32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6

제16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업무)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0.31>

107

1. 의무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

108

2. 의무거출금의 수납

109

3. 의무자조금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총회 보고

110

4. 의무자조금의 운용, 관리 및 집행

111

5.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

112

6. 의무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113

7.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14

8.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5

9.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116

제17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117

①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118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119

③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20

④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31>

Promulgated
2020-12-08
Effective
2020-12-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